▲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수립해 총 8개 업종, 39척으로 감척 추진계획 발표
▲감척 희망 어업인은 1월26일~2월9일 기간 중 관할 시·도에 방문 접수
▲감척대상자 선정 기준 올해부터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 추가 반영
▲감척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감척지원금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관리기관에서 일원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26일부터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946억 원을 투입해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했다.(연안어선의 경우 시·도지사가 감척계획을 수립해 시행)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과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척대상 8개 업종은 대형선망 2선단(12척), 근해채낚기(3척), 근해연승(9척), 대형트롤(2척), 쌍끌이대형저인망(1척), 동해구중형트롤(1척), 근해통발(8척), 근해자망(3척) 등이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26일부터 2월9일까지 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중심으로 감척하고 어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감척대상자 선정기준에 면세유 사용량 및 조업일수를 추가 반영키로 했다.
또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은 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어선원에게 지급하며 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감척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감척지원금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해 추진한다. 그간 감척지원금의 감정평가를 시‧도별로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 시기·기간 등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절차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해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 하고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라며 "감척뿐만 아니라 TAC 관리,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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