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어선 충돌이나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2월28일까지 30일간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출동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하며 일제 단속한다.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68척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임상원 여수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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