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기장 동방 24해리 해상에서 어선 양망작업중 발목이 절단된 외국인 선원1명을 긴급 이송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36분께 사고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24t·근해통발·승선원7명·구룡포선적)에서 선원A씨(남·42세·중국인)가 어망작업중 양망기 로프에 발목이 감겨 왼쪽발목이 절단돼 구조를 요청했다.
울산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헬기(B523)1대 및 300t급 경비함정을 사고현장으로 급파해 부상정도가 심각한 A씨를 항공헬기로 오후 3시15분께 부산대학병원(토성동소재)으로 긴급 이송완료 했다.
신주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부상당한 선원은 빠른 이송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서장은 국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갈려가는 든든한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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