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추진

60년 묵은 전북지역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를 해제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이재훈 기자 2023-02-01 11:52:04
곰소만
금강하구

<금지구역 현황>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지정내역 : 곰소만(1964년 1월1일 / 9천820ha), 금강하구(1976년 9월7일 / 1만1천280ha)
▶기간/품종 : 매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 모든 수산동·식물


해양수산부가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해당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월~10월)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어기가 설정된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지역 어업인을 중심으로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는 2019년 7월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년간 수산자원조사를 실시한 후에 규제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만(灣)과 강하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해 산란·성육장으로서 중요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규제를 변경하는데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시된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곰소만은 젓새우·꽃게 등 총 227종, 금강하구는 젓새우·웅어 등 총 138종의 출현이 확인됐다. 23종의 어란과 29종의 자치어(알에서 부화한 어린 물고기)의 출현이 확인돼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그러나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타지역 보다 규제 수준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31일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행령 개정 일정과 자원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곰소만에는 고창군, 부안군의 어업허가가 총 848건이며 금강하구에는 군산시, 서천군 등의 어업허가 건수가 총 2천249건으로 집계됐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전북·충남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업분야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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