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허위자료를 수협에 제출해 어업용(양식장 관리선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9년부터 김 양식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어촌계와 각 2~3헥타르씩 행사계약후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수협에 제출했다. 이들은 양식장 관리선에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약 11만 리터(1억8천만 원 상당)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양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20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양식을 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어촌계원으로 각자 2~3헥타르만 계약하고 양식장 관리선을 등록한 점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게 덜미가 잡혔다.
박종호 부안해경 수사과장은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양식장 관리선 등록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지 여부 및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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