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4월30일까지 뱀장어 치어인 일명 실뱀장어에 대한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뱀장어는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치어인 실뱀장어가 봄철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 등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특징이다.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자연 자원에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돼 매년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해경은 28일까지 단속 예고 홍보 후 △무허가 조업 △불법 포획물의 판매 △무등록 어선 사용 등 11가지의 유형을 선정해 불법 포획·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병욱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무허가 조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어획물을 보관만하는 경우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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