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월20일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영국과는 2003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영국 등록 선박에 한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었다. 이번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가 영국령 도서국가(버뮤다, 케이만제도 등)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영국과 영국령 등록선박은 전세계 선박 중 2.2%(4천735 DWT)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박(0.7%, 1천564만 DWT) 대비 3배가 넘는 선박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영국령 국가들은 영국 대비 3배가 넘는 규모의 선박이 등록돼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해외선사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해운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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