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24분께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위도면 치도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여, 70대)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큰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더불어 위도보건지소 진료 후 이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고자의 요청에 혹시 모를 상황에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위도파출소 순찰팀을 보건지소로 급파했다.
위도보건지소 보건의의 환자 이송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확인한 부안해경은 환자의 위도항 이동과 동시에 연안구조정으로 이송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구조정이 출항하기에는 현지 기상 상황이 매우 불량해 환자의 상태와 안전한 이송 방법 등을 고려해 위도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111정으로 이송하기로 판단하고 위도항으로 즉시 이동시켰다.
또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111정이 위도항에 직접 접안하는 방법보다는 위도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위도항 내 해상에서 111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오전 11시52분께 환자와 보호자를 111정에 태우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격포항으로 이송을 시작했다.
부안해경은 격포항에 119구급차를 대기 요청하고 111정은 오후 1시5분께 격포항에 도착해 안전하게 환자와 보호자를 119에 인계했다.
이헌곤 부안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해상의 파도가 1.5m 이상으로 높았던 만큼 환자 이송이 쉽지 않았지만, 도서 지역의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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