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세제 지원 2025년까지 연장

1천861억 원 규모 세금 감면 혜택
이재훈 기자 2023-02-28 16:41:2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2년말 종료 예정이던 수산분야 세제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업인 등은 3년간 매년 연 1천861억 원 내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 수산분야 세제 지원 중 국세 10건, 지방세 4건이 2022년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 건의 세제 지원을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편안이 지난해 12월26일, 올해 2월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등은 2025년까지 추가로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연장되는 주요 국세 세제 지원은 ▲어망 등 41종의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연간 1천290억 원 내외)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연간 185억 원 내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면제(연간 34억 원 내외) 등이며 주요 지방세 세제 지원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연간 107억 원 내외) ▲어업·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연간 4억 원 내외) 등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어업인 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023년에도 수산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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