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화물선 및 예·부선 특별단속에 나서 선박안전법 위반 사범 등 12건을 적발해 해양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0주간 화물선 및 예·부선의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2건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화물선과 예·부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따라 선제적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특별단속 중 180t급 A호 화물선은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 위반했고, 400t급 부선 B호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특별단속 이후에도 해상 형사팀 형사2계(P-115정)등에서 4건을 추가로 단속해 해양 종사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 중심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해양 종사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황균 여수해경 수사과장은 "화물선과 예·부선은 해양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은 안전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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