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서·남해 연안에 발표됐던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를 6일 오후 2시부로 전면 해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특보 발표 해역 수온이 4℃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저수온 특보를 해제했다.
* 저수온 특보 발표 현황
날짜
특보
지역
2022.12.09.
관심
서·남해 전 연안
2022.12.18.
주의보
전남 함평만, 충남 가로림만
2022.12.21.
경보
전남 함평만
2022.12.23.
경보
여오강 낙월~신안 효지도, 주의보 확대 / 전남 여자만
2022.12.29.
경보
전남 여자만
2023.01.04.
경보
충남 천수만, 주의보 확대 / 전남 가막만
2023.01.25.
주의보 확대
전남 도암만, 경남 사천만·강진만
2023.01.26.
경보
서해 전 연안, 전남 도암만, 득량만, 가막만
2023.01.31.
경보
경남 사천만·강진만
2023.02.17.
주의보 하향
남해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사천만·강진만
2023.03.06.
해제
전 연안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저수온 특보가 발표 됐던 서해 해역은 4.2~9.3℃, 남해 해역은 7.7~10.4℃ 내외로 저수온 특보 발표 기준인 4℃ 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저수온 특보 발표기준은 ▲주의보(수온 4℃ 도달, 전일대비 3℃ 하강 또는 평년대비 2℃하강) ▲경보(3일 이상 수온 4℃ 이하 지속, 전일대비 5℃ 하강 또는 평년대비 3℃하강)이다.
이번 겨울 저수온 현상은 지난해 12월9일 저수온 관심 단계를 시작으로 12월18일 전남 함평만, 충남 가로림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표됐고 12월21일 전남 함평만에 저수온 경보가 발표됐다. 저수온 특보(주의보·경보) 발표 기간은 총 79일로 작년 보다 5일 길게 지속됐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 12월 중·하순에 찬 대륙고기압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전년대비 10일 가량 빨리 저수온이 시작됐으며, 1월 중·하순께 전국 일평균 기온 차이가 약 20℃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특보 해역의 수온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저수온 특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해수부, 지자체 등도 저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에서 피해복구 국면으로 전환해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는 특보 해제 이후 10일까지(3월 16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겨울 양식어가의 어류 폐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피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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