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월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
신주철 울산해양경찰서장이 10일 오전 일선 현장부서를 방문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해 운용중인 물품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장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 관리와 국가예산의 불필요한 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신 서장은 이번 점검에서 각 부서별 ▲장비관리시스템과 보유물품 비교 조사 ▲긴급수리 대비 기기부속 보유 현황 파악 ▲부서별 운용물품 공유체계 강화 ▲물품운용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신주철 서장은 "물품관리는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기본 준비다"면서 "해양경찰에서 운용되는 장비들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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