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드론을 활용해 법규를 위반하는 선박을 단속한다.
완도해양경찰서 마량파출소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마량항~고금도~조약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자체 드론을 활용한 법규위반 선박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드론은 함정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고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어 불법행위 채증도 신속하고 원활해질 전망이다.
주요 단속은 ▲무허가 조업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과승 ▲그물코 위반 행위 등이다
또 갯지렁이를 잡기 위해 불법 어구를 제작·판매한자 및 불법 어구를 적재하고 조업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마량파출소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자체드론을 이용한 단속 건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서상주 마량파출소장은 "드론이 지닌 장점을 활용해 선박 또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업무영역으로 드론 적용을 적극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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