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농어촌 인력 안정적인 공급으로 일손부족 문제 해결 기대
이재훈 기자 2023-06-01 11:18:27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이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동진 의원은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7명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6월12일 개의하는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성군수는 매년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 등록 절차에 필요한 비용,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비용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과 고용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시급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했다"며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되서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생활 지원 제도가 마련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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