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27일 삼척시 장호항 동방 약 3.7Km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4시3분께 삼척시 장호항 동방 약 3.7Km 해상에서 어선 A호(20t, 정치망, 승선원 4명)가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동해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04cm, 둘레 209cm, 무게 약 541kg 등으로 측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 암컷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은 작살 및 창살류 등 고의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서를 발급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삼척 근덕수협 장호위판장에서 2천200만 원에 위판됐다.
한편 올해 동해해경 관할에서 혼획된 고래는 24마리로 이 중 밍크고래는 5마리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업 중 고래를 혼획하게 되면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고래류 불법 포획 시에는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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