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 신고한 남편
아내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
이재훈 기자 2023-07-17 15:54:28
인천해양경찰서

17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구 잠진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로 A(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40분께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A씨는 이날 아내 B씨를 바다에 밀어 빠지게한 뒤, 주면에 있던 돌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거나 돌을 던져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고 사고사로 위장해 신고했다.

그러나 인천해경은 현장 확인과 휴대전화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 15일 오후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다. 그는 아내와의 불화가 지속되자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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