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외국적 화물선을 타고 인천에 온 뒤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을 검거했다.
2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A씨(20대) 등 2명을 적발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인천 서구 북항에 접안 중인 외국적 화물선(4천900t급, 시에라리온 선적)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해경은 즉시 구조대를 투입해 오전 4시39분께 이들 외국인 선원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힘든 선상 생활에 부적응해 무단이탈하기로 마음먹은 뒤 적발될 것을 우려해 부두가 아닌 해상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검거한 외국인 선원 2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인천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 출입국외국인청 등 항만보안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등 국제항만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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