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7억6천3백만 원을 확보해 추석기간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8개 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울릉군은 전체 예산 65억 원 중 7억6천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중 배분율 2위(11.74%)다.
울릉군은 택배 1건당 6천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울릉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섬 지역 택배 추가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전 접수(신청기간: 8월16일~9월27일)가 필수다.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울릉군에서는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그동안 택배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도서지역 추가비용을 지불해온 주민들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올 추석에는 택배비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비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는 울릉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790-627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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