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생긴 분뇨 약 1천500ℓ를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2천t급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4일 해상 순찰 중이던 방제함정이 인근 여수신항 묘박지에 투묘 중인 화물선 A호(제주선적)을 출입검사 중 분뇨마쇄소독장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분뇨를 무단 배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화물선 A호의 항적 조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배출 허용 거리를 위반한 영해기선 3해리 내에서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의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해 마쇄, 소독된 분뇨일지라도 400t 이상의 선박에서 적법하게 배출하려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또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 등을 거치지 않은 분뇨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양관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앞으로도 여수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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