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7일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의 손편지 사진을 게시했다.
편지에서 학생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당 차원에서의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운을 떼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에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와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존경하는 대표님을 비롯한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로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 인 것으로 파악 됐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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