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6시20분께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약 2.7km(약 1.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t, 정치망, 주문진 선적)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돼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길이 약 472cm, 둘레 약 211cm, 무게 약 700kg)는 해경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5천300만 원에 위판됐다.
안상대 수사과장은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줄이기 등 해양 환경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