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어선 A호(4.86t, 연안 통발, 주문진 선적)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수산 동방 약 10.5km(약 5.7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를 혼획 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27cm, 둘레 240cm, 무게 2천305kg이며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1천600만 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 안상대 수사과장은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서겠다"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줄이기 등 해양 환경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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