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선박 연료유 및 하역시설 일제점검

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확인
이재훈 기자 2022-12-07 14:26:29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완도해양경찰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 시책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초봄에 선박 기준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 항해 선박은 연료유(중유) 0.5% 이하다.

유병삼 왕도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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