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경은 15일 오후 3시께 어청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50t급)와 B호(유망·84t) 2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현재 나포한 해역에서 A호와 B호를 상대로 추가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재진 군산해경 정보외사과장은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까지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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