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조도 주민 A씨(80대·여)가 다리 부상을 당해 육지로 이송됐다.
주민 A씨는 21일 오후 3시19분께 자택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 의심으로 보건지소장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양경찰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서 거동이 불가한 A씨를 연안구조정에 옮겨 태우고 오후 4시5분께 환자를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육지로 긴급 이송된 A씨는 목포 소재 대형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치료 중이다.
이현관 목포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서지역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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