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 및 판매책 등이다.
목포해경은 최근 전남 지역 마약류 판매책인 A씨(20대·남·베트남·선원)가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올해 6월부터 충북 청주,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잠복 탐문수사를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16일 새벽 목포시 산정로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인 A씨와 B씨(30대·여)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이어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탐문 및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C씨(20대·남·베트남)와 D씨(20대·여)를 추가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마약류 매매, 소지, 운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후 4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3명, 불구속 1명)했다.
목포해경은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4명(구속 3명, 불구속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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