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 확대 시행

오는 1월2일부터 평일 6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응시 가능
이재훈 기자 2022-12-30 11:35:38
목포해양경찰서 내에 마련된 조종면허 PC시험장

목포해양경찰서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PC시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응시 수요를 고려해 내년 1월2일부터 경찰서에 마련된 PC시험장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필기시험은 목포해양경찰서 내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하루당 총 6회(09:30, 10:30, 13:30, 14:30, 15:30, 16:30)에 걸쳐 치러진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평일에 응시가 어려운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총 3회(09:30, 10:30, 11:30) PC시험장을 추가로 운영한다.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를 통해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 시 원하는 시간에 응시 가능하다.

조종면허 시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수상레저종합정보를 참고하거나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55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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