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22억2천여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하는 4개월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분에 대해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획물운반업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지원단가는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 172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도 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으로 2022년도 하반기 909척(개소) / 9억2천1백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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