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는 13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22개 안건을 의결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1회 추경예산안 일부 수정 가결했다.
또 신안군의회는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조난 구조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경비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개정했다.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상주 의원의 발의를 통해 일부개정했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내달 3월16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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