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된 것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하나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음주운전에 더해 치상 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할 수 있다.
단순 음주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지만 치상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문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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