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2024-11-21
70대 조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 결국 그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월 19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3)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조부)의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조모에게 폭력을 가해왔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늘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엔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황씨와 피해자는 부자 관계로 지내왔으나 사실 황씨는 피해자의 손자"라며 "친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이 황씨를 낳자마자 피해자에게 데려왔고, 피해자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자지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술을 마시고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모에 대해선 "한평생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로서 저를 사랑해주신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도록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황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어린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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