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70억원대 손해배상' 주장 재건축조합 상대로 1심 승소
2024-11-22
대구경찰청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 10분쯤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 정문 앞 길 위에서 휘발유를 들고 와 몸에 뿌린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00㎖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담아 들고 와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당시 동행인은 없었으며 제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청사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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