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아파트서 10대 청소년 떨어져 숨져
2025-02-24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탁을 받은 지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