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모두 141건의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31일 행정안전부는 "5월 13일~31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벌여 1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93건)보다 48건이 증가한 수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줄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상품권 유형별로 보면 지류형 상품권(102건), 카드형(27건), 모바일형(12건) 순으로 부정 유통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현장 계도(66건), 등록취소(55건), 부당이득 환수(32건), 과태료 부과(9건) 등 모두 169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 역시 지난해 하반기(104건)와 비교하면 65건 늘어난 수치이다.
행안부는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할 것을 독려하고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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