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앞에서 본인 몸에 휘발유 뿌린 40대 남성 체포
2024-11-22
택시기사에서 "대통령 누구 찍었느냐"고 물었다 마음에 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물었고 B씨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내뱉고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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