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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대구 동촌유원지 일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해오던 일부 상점들(매일신문 5월 22일)은 최근 동구청 집중 단속으로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다.
동구청은 동촌유원지 일대 현장 점검 횟수를 늘리고 일반음식점에서 업종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밤, 동구청과 동부경찰서가 벌인 합동 단속에서는 춤·노래 등 행위를 허용하며 사실상 라이브클럽처럼 운영한 일반음식점 1곳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춤·노래 등 행위가 금지된다. 동구청은 해당 업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구청은 또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능한 업장에 대해서는 춤·노래 등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으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현재 2곳의 업장이 단란주점으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동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매년 불편 민원이 접수 됐는데 최근 동촌유원지 일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며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동촌유원지 불법 영업 관련 민원만 총 23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오는 31일까지 동촌유원지 일대에서 오후 10시 이후 특별 야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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