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비용 납부 후 준공"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조건부 가결

구연주 기자 2024-08-05 13:01:01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 앞 도로 모습. 매일신문제공


입주를 코앞에 두고도 준공승인에 필요한 도로확장을 못해 논란을 빚은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매일신문 4월 29일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가 조건부 가결됐다. 도로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해 납부하는 조건이다.

대구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곳 주상복합건물(아파트 301가구·오피스텔 168실)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수정의결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이곳 시행사는 사업 조건으로 제시된 부지에 있는 모텔과 상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남은 부지에 다른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성적이 부진한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암초를 만났다. 이에 회사 측은 '처음부터 길을 넓히라는 조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번 사안은 2023년 6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이후, 그간 4차례 재심의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반려됐으며, 보완을 거쳐 이번에 재상정됐다.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은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유보지(224㎡)와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유보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의결한 내용과는 별개로 최초 사업계획승인조건 사항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부담금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심의위는 현시점에서 도로확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도로 확폭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수성구청과 협의하여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또 유보지는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보행로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인근 보도 간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조건을 달아 '수정의결' 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장 외부의 도로 확폭 등 교통환경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인·허가 시 또는 착공 전에 교통영향평가 이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사업승인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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