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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내년부터 경북 경주시민이 아이를 낳으면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다.
경주시는 내년 1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에게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는 취지다.
산후조리비 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한 가정이다.
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천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내년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지원에 따라 출산장려금 300만원, 출산축하금 2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모두 370만원을 받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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