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대평동에 위치한 도축장 내에서 불법건축물 수십개가 적발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불법건축물들은 도축장 시설로도 사용되고 있어 철거될 경우 도축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경산시 등에 따르면 경산시 대평동 A사가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불법건축물 24곳이 적발됐다. 면적으로 따지면 1천200㎡ 규모다.
1993년부터 경산시 대평동 지역 1만5천여㎡ 부지에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은 2023년 기준 연간 소 11만두, 돼지 12만두 등을 도축했다.
적발된 불법건축물 상당수는 도축장 부속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들은 조립식 건축물이나 컨테이너로 만들어졌다. 일부는 경량철골로 만들어져 면적이 450㎡에 달하는 건축물도 있다. 불법건축물들은 축산물 보관창고, 자재창고, 소독실, 휴게실 등 도축장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법건축물들은 도축장 주요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철거될 경우 도축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산시는 현장 확인 후 지난 6월 건축법에 따라 불법건축물 24곳에 대해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또 오는 28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으며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후속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 측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가능한 곳은 양성하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철거 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 설계사무소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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