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경수·조윤선 복권 포함

구연주 기자 2024-08-09 11:57:44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김 전 지사 출소 후 첫 공식 일정이다. 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으나,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향후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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