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이 가중되는 0.2%보다 높은 0.227%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27%로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슈가의 경우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0.08%를 훌쩍 넘겼음에도,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1년 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홀로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다가갔는데, 슈가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근처 지구대로 인계해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슈가가 탔다고 알려진 전동 스쿠터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이 고정된 접이식 모델로 안장이 없는 전동 킥보드와 다른 형태다.
사건 축소 의혹이 또다시 일자, 소속사는 지난 8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