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앞에서 본인 몸에 휘발유 뿌린 40대 남성 체포
2024-11-22
경남 창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 인질극을 벌이다 도주한 50대 남성이 A급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다 도주했다.
A씨는 검찰에서 'A급 수배'로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창원지검 수사관들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모텔을 덮쳤고, 이에 A씨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를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인 것이다. A씨는 수사관들과 대치하다 B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B씨는 이후 이날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요청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한편,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위반 혐의는 앞서 중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다수 위반해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지만, 지난 4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했다.
검찰과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하는 한편, B씨가 A씨의 도피를 도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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