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기념품) 환불 과정에서 '갑질'을 일삼은 4대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 단순 변심의 경우 반품 접수 이후 7일 이내 상품이 판매사에 배송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3개월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7일 이내 환불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 측 과실로 구성품이 누락되더라도 증거 동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홈페이지에 표기했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버스컴퍼니는 아울러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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