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경고 그림·문구 표기 입법 추진…정부 "적극 협조"
2024-11-25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하는 유튜버 A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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