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중대장·부중대장 오늘 첫 재판

춘천지법 형사2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
검찰,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군기 훈련 실시로 피해자 사망 판단
재판에선 학대 고의성 두고 공방 벌어질 것으로 예상
구연주 기자 2024-08-16 15:35:42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대장 강모(27) 씨와 부중대장 남모(25) 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강모 씨와 남모 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알차려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이 실신했지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검찰은 강모 씨와 남모 씨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금고 5년 이하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둘을 송치했다.

검찰이 강모 씨와 남모 씨를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학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이후 남모 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강모 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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