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킨 남편…30대女 두달간 갇혀

구연주 기자 2024-08-20 11:56:04
강제입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두 달 넘게 병원에 갇혔던 여성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30대 주부 A씨의 집에는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들이닥쳤다.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뒤였다.

사설 응급구조사들은 A씨를 정신병원에 데려고 했고, 이에 A씨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설명해 개입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다.

A씨의 보호입원을 신청한 사람은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


하지만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두 달 넘게 보내야 했다. 그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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