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81명 낸 '포항 촉발지진' 책임 기관 연구원 등 5명 기소

지속적인 자극으로 큰 규모 지진 발생할 수 있단는 사실 인지했음에도 사업 강행
구연주 기자 2024-08-20 12:11:16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정부 관련 기관 및 업체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연구책임 대학 교수 1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MW급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 중 지하 4㎞ 2개 지열정을 통해 지하 저류층 생성을 위한 5차례의 수리자극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에 지속적인 수리자극 등을 진행할 경우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 등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업의 성공만을 위해 계획된 주입량보다 약 1천400톤(t)이나 많은 물을 주입하는 등 무리한 수리자극을 지속해 같은 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등을 촉발시켰다.

이 지진으로 포항에선 본진으로 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으며, 여진에서는 13명이 상해를 입는 등 81명의 지진 피해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 연구사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담기관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넥스지오 측이 지진 발생 초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자연 지진'인 것처럼 사안을 기관에 축소 보고했고, 기관이 이를 그대로 믿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기적 직접 수사를 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정부조사단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청취해 피고인들의 과실범위를 특정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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