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코카인'을 국내로 들여와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마약 밀매 조직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압수된 코카인 60kg으로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해외에서 시가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액상으로 들여와 가공 과정을 거쳐 고체 형태로 유통한 캐나다 마약 조직원 A(55·캐나다인)씨와 국내 판매책 이모(27) 씨 등 총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컨테이너 운반용 선박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액체 코카인의 경우 인간보다 후각 능력이 수십 배 뛰어난 마약 탐지견도 쉽게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 인물로, 과거에도 미국 등지에서 선박을 통해 코카인을 밀수하다가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A 씨가 밀반입한 코카인은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페인트 통처럼 생긴 5갤런(약 19L) 정도의 용기에 액체 상태의 코카인과 특정한 물질을 혼합해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밀매 조직은 몰래 들여온 액상 코카인을 강원도 공장에서 고체로 가공한 후 시중에 유통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가공 공장을 총 9차례 방문해 고체 코카인 제조 과정을 점검하기도 했다. 해경은 가공 과정에 참여한 콜롬비아계 외국인 마약 조직원 2명의 모습도 숙소 주변 폐쇄회로(CC)TV로 확보해 쫓고 있다.
해경은 이달 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캐나다 마약 밀매 조직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잠복 끝에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코카인 판매를 시도하던 이 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경기 김포에서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어 A씨 집을 추가로 압수수색 해 코카인 60kg을 모두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액체 코카인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 및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압수된 코카인 양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해경은 캐나다 마약 조직과 국내 조직의 연관성 등을 수사하는 한편 A씨 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선박 밀반입 시점과 코카인 가공 과정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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