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우리새마을금고, 대구원대새마을금고와 합병 추진…‘늑장 제재’ 특혜 의혹도

군위우리새마을금고·대구원대새마을금고 24일 총회 거쳐 합병할 듯
군위우리새마을금고, 타 금고와 동일 지적 받았지만 홀로 제재 비켜가
중앙회 "절차 늦춰진 것일 뿐 특혜 아니다", "이달 중 결과 나올 것"
구연주 기자 2024-08-21 12:14:49
새마을금고, 매일신문제공


대구원대새마을금고와 군위우리새마을금고가 신설합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활한 합병작업을 위해 우리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자산규모 600억원대의 군위우리새마을금고와 자산규모 7천억원대의 대구원대새마을금고는 지난 16일 합병이사회를 각각 열고 합병 관련 안건을 상정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총회를 거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군위우리새마을금고가 합병을 이유로 중앙회로부터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이는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군위우리새마을금고와 대평새마을금고, 불로봉무새마을금고, 봉산새마을금고 등 4곳은 지난 4월 동일한 대출 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검사본부로부터 ▷무담보대출 발생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권역 외 대출한도 초과 등을 지적 받았다.


이에 대평·불로봉무·봉산 등 3곳은 지난 16일 임원 해임 및 직원 면직 등 관련 제재를 받았다. 동일한 대출 건으로 인해 각 금고가 비슷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군위우리새마을금고만 이날 관련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4곳이 모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곳만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며 "당장 제재를 받을 경우 인수합병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징계 주최가 '봐주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제재가 이뤄지면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나 비판에 노출될 수 있고,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공백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수 합병 자체가 중앙회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금고 간 자산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흡수합병 대신 신설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타 구·군에 있는 금고와 합병을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논란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늦어진 탓일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본부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이달 중에는 군위우리새마을금고에도 관련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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