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SNS에 사진 올리지마라"…계곡 맛집의 속내, 제대로 들통났다

진천의 계곡서 영업하던 맛집, 'SNS에 제발 사진 올리지 마라'
불법 영업 적발 피하기 위한 꼼수, 결국 들통나 검찰로
"영업정지 처분 내릴 것, 내년부턴 영업 어려울 것"
구연주 기자 2024-08-22 13:43:34
충북 진천의 한 계곡에서 불법영업중인 식당이 내건 현수막.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충북 진천의 한 계곡에서 백숙 등을 판매하는 유명 맛집이 'SNS에 제발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장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계곡 내 불법 영업 적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으나, 관련 법 위반으로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는 글과 함께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이 식당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백숙과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작성자는 계곡에 설치된 플라스틱 식탁에서 손님들이 계곡 물에 발을 담근 채 식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작성자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며 비꼬며, 지난달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식당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청군청은 지난 1일 "점검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처리 결과를 알렸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식당은 뻔뻔하게 그 이후로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이트 리뷰에는 최근 일자 영수증 사진이 첨부된 후기가 잇따랐다. 특히 가장 최근 올라온 후기는 지난 15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 기한을 훌쩍 넘긴 뒤였다.

진천군청에 따르면, 이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진천군청은 이 식당에 대해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영업 신고를 한 장소에서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한 매체에 "식당 측에 지난 13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내년 여름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이내 동일한 위법행위 재처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는 계곡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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